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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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