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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국내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0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이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국내 일부 지역에 발생된 경우,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식물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 대상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이동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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