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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해 매몰된 토지를 일정 기간 발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며 예외는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해 매몰된 토지는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대 20년 이내에 발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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