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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방역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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