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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1. 시ㆍ군ㆍ자치구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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