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물을 재배하는 자나 연구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병해충 발생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물을 재배하는 자나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병해충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2.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