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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47조의2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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