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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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