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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검역관이 수행한 소독이나 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4조에 따르면,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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