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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방역법 제5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한 자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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