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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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