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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방역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자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다고 의심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자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자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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