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48조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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