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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방역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자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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