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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47조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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