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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될 때, 행정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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