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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농약 제조업,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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