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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목등록된 농약이 사용 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조·수출입·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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