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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의 품목을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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