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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 품목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여야 합니다.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4.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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