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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활용기자재를 등록하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농약활용기자재를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4. 제품의 제조공정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9. 제조장의 소재지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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