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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제를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3. 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5. 제조장의 소재지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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