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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시험성적서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3.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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