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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이나 원제가 등록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나,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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