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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2,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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