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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 품목등록이 완료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2. 제조업자의 성명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4. 제조장의 소재지5. 등록의 유효기간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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