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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촌진흥청장은 어떤 사항들을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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