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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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