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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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