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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7 제4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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