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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을 보관하거나 진열, 판매할 때 금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의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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