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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 수입,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있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의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 생산, 수입,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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