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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업자가 농약 등록 없이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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