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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관련 절차에는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관련 서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등록, 직권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이때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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