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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농약과 수입원제의 등록 절차에는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봅니다.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다. 품목등록증의 발급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가. 수입원제의 등록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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