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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어떤 업무를 위해 구축ㆍ운영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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