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 기록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됩니다.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