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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분쟁을 조정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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