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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5 제5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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