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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5 제6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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