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3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조정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