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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 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갖출 것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 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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