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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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