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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용 농약이나 원제에 대해 농약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합니다.1. 제14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2.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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