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자가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단,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