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1의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출하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