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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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