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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른 처분 중 청문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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