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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2. 제7조제1항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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