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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자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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